ESG경영

준법윤리경영

윤리경영

우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가 기업 경쟁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모든 임직원은 대내외적으로 사업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기업윤리원칙』
및 『임직원 행동지침』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업윤리원칙

  • 01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합니다.

    우리는 국내 · 외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상거래
    및 관습을 존중하며, 자유경쟁시장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활동을 전개함
    으로써 모범적이고 경쟁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02

    우리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사, 동료, 부하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건전한 동료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03

    우리는 고객, 주주, 협력사를 존중 합니다.

    우리는 고객, 주주의 윤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사와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추구합니다.

  • 04

    우리는 청결한 기업문화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모든 업무 활동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자산을 적극 보호하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 일 처리를 통해 청결한 기업문화를 유지합니다.

임직원 행동지침

  • 01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합니다.

    • 우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 · 외 모든 지역의 제반 법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 우리는 업계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준수합니다.

    • 우리는 사회 윤리적으로 개인과 회사의 품위를 지키는 행동을 합니다.

  • 02

    우리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을 존중합니다.

    • 우리는 임직원간 부당한 지시, 폐해, 차별 없이 상호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 우리는 임직원간 폭력/폭언,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임직원간 도박, 금전 거래, 선물 제공, 사조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03

    우리는 고객, 주주, 협력사를 존중 합니다.

    • 우리는 고객 및 주주사의 윤리기준을 준수하며 부당한 청탁, 선물, 향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협력사로부터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편의를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우리는 협력사 직원을 존중하며 협력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폐해를 주지 않습니다.

  • 04

    우리는 청결한 기업문화를 유지합니다.

    •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우리는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취득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청결한 기업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회사의 윤리정책을 숙지하고 적극 실천 합니다.

에이치라인해운은 기업윤리 원칙과 임직원 행동 지침을 기준으로
올바른 판단,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해상충

원칙

  • 01

    개인과 회사의 현실 · 잠재적 이해상충시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
    이해상충 금지는 가족구성원이나 매매 일임을 통한 간접적인 거래행위에도 적용

  • 02

    회사의 자산 및 기회 유용, 경업 및 겸업, 자기거래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위 자들이 5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합산하여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이하
    “특수관계인”) 와의 거래는 사전승인 필요

  • 03

    내부자거래, 시장교란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 (위 1.1~1.3의 행위를 합하여
    이하“이해상충행위”)

내부자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 01

    미공개중요정보에는 상장회사의 내부에 관한 내부정보 및 공개매수의 실시, 대량취득/
    처분 등 시장 관련 외부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

  • 02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 주식교환 등 일체의 양도, 담보권 설정 /취득, 유가증권
    대차거래 금지

  • 03

    타인의 매매 기타 거래를 예상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금지

  • 04

    직무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가 이를 이용하여 상장된 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

자기거래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 01

    임직원은 자기/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등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 관계인과 회사의 이익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 회사 (대표이
    사나 대표집행임원의 경우 이사회나 이사회 의장)의 사전승인 필요

  • 02

    직접 거래 및 회사가 임직원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것과 같은 간접거래도 포함

  • 03

    임직원의 이해가 회사와 상충하거나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첨 II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및 경업 · 겸직금지

  • 01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
    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및 회사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금지

  • 02

    임직원 직접 또는 가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와 동종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행위 금지

  • 03

    임직원이 이사회나 이사회 의장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
    이 되거나 지분 취득하는 것 금지

부패방지

원칙

  • 0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주사 및 고객사의 윤리기준 준수

  • 02

    회사와 현재 또는 잠재적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협력사, 공급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및 그 주주, 임직원(퇴사한 임직원 포함) (이하 “이해관계자”)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선물, 향응, 편의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수수, 약속, 요구 금지

  • 03

    (i)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이하 “청탁금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한국의
    부패 방지 관련 법률, (ii)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CPA) 및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등을 비롯하여 회사의 사업 수행 지역 및 국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모든 국내외 부패
    방지법령(이하 “부패방지법령”)을 철저히 준수

행동요령

  • 01

    임직원은 협력사, 공급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개인적인 차원의
    청탁 (편의의 제공 및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사람의 수요 · 욕망을 충족시키
    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의 제공에 대한 부탁)도 요구하지 않는다.

  • 0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 관행이나 사회
    상규에 반한 청탁, 회사가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청탁(이하 “부정한 청탁”) 또는 경제적 이익의 제안을 받을 경우 이를 거절
    하고, 그러한 제안이 지속될 경우 준법감시 담당 부서에 보고

  • 03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요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 담당
    부서에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내부 절차를 거쳐 대응

  • 04

    임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 또는 제3자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

  • 05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한 청탁에 직접 응하는 것은 물론 타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전달하여
    청탁하는 것도 금지

  • 06

    국내외 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지 부정한 청탁은 원칙적 금지. 단, 예외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제공 필요가 있는 경우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준법감시 담당
    부서의 승인 필요

  • 07

    임직원은 공직자에 대한 선물, 식사, 향응, 경조사비의 금액이나 규모가 부패방지법령이
    허용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준법감시 담당 부서에 조언 요청

  • 08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법령의 내용을 임직원에게 교육하고 준수 여부 모니터링. 청탁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별첨 참조

공정거래

원칙

  • 0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여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환경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과 상호 노력

  • 02

    임직원은 업무수행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거나 그 자문을 받고 이를 따름

  • 03

    임직원은 회사 업무 관련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거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준법감시 담당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

  • 04

    임직원은 회사가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래 상대방 및 국가와 관련된 관세 법령, 자유
    무역협정, 수출입 신고/통관 및 외국환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법 (Anti Money Launderi
    ng Laws), 무역제재(U.S. Economic Sanctions 포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회사가 관여하는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이를 행하게 하는 것 금지

  • 0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경쟁사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시장분할, 입찰가격, 낙찰자 등에 관한 합의를 하는 행위

  • 0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1)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변경하거나, (2) 생산∙판매량을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4)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
    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03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요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 담당
    부서에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내부 절차를 거쳐 대응

  • 04

    임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 또는 제3자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

  • 05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한 청탁에 직접 응하는 것은 물론 타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전달
    하여 청탁하는 것도 금지

  • 06

    국내외 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지 부정한 청탁은 원칙적 금지. 단, 예외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제공 필요가 있는 경우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준법감시
    담당 부서의 승인 필요

  • 07

    임직원은 공직자에 대한 선물, 식사, 향응, 경조사비의 금액이나 규모가 부패방지법령이
    허용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준법감시 담당 부서에 조언 요청

  • 08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법령의 내용을 임직원에게 교육하고 준수 여부 모니터링. 청탁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별첨 참조

국제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무

  • 01

    임직원은 회사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각종 관세/덤핑 법령,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요건,
    수출입 신고/통관 의무, 외국환신고 의무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02

    임직원은 회사가 수행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 Launderin
    g Laws)과 무역제재 (U.S. Economic Sanctions 포함. 별첨 참조)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제재 대상 국가, 법인, 기관, 단체나 개인이 발견될 경우 혹은 기타 우려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준법감시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하도록 한다.

  • 03

    임직원은 회사가 수행할 국제거래의 상대방은 물론 해당 거래 및 거래 상대방과 직간접적
    으로 연관된 관계인(수요자, 공급자, 에이전트, 파트너, 컨설턴트, 투자자, 주주, 자금 지원자
    등)의 신원, 성격, 거래 구조 및 목적, 소유구조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자금 세탁 방지법
    및 무역제재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