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경영

에이치라인해운은 인간 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육해상 구성원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펼칠 것을 선언합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하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회사가 비인격적인 행위가 있음을 확인 할 경우, 사내 규정에 의해 즉시 조치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연령 등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며, 해당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과 임금, 승격 등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적기에 제공합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며, 이에 대한 상세명세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장, 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합니다.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게시간, 휴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뿐 아니라 해외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임직원의 의사와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법정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아동 노동을 금지합니다.

    각 국가에서 지정하는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 채널을 통해 임직원의 고충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고충이 접수되면, 사내 정책에 따라 적의 처리 하고 있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조사 토록 하여 절차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직장 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며, 사고 방지 및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임직원의 협박 또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활동 등의 사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인권 교육

인권 경영을 내재화 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직의 경우 출항 시 장기간 선상에서 체류해야 하는 업의 특성에 따라 사내괴롭힘,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시로 진행, 이를 통해 임직원 대상 인권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해당 교육을 전 직원 대상 실시하는 등 인권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