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바로가기

에이치라인해운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해 준법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와 준법 통제 기준에 근거, 매년 전사 차원의 준법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협력사와도 투명하게 거래하며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정도/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3개년 간 법규 위반 현황은 0건이며 추후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를 통해 법규/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한 경영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단위 2023 2022 202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건수 0건 0건 0건
벌금액 - - -
기타 사회 경제적 위반 위반건수 0건 0건 0건
벌금액 - - -

윤리경영바로가기

에이치라인해운은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은 연 1회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 시 윤리경영 준수 조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 서약 및 교육을 통해 사업장 내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힘 쓰고 있으며 비윤리적 사항 접수 시 무관용 원칙을 기초로 징벌/보호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윤리경영을 통해 임직원, 협력업체 및 이해 관계자와의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할 것입니다.

에이치라인해운 윤리규범

우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가 기업경쟁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모든 임직원은 대내외적으로 사업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윤리경영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1.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한다.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 법과 규정 준수)

  • 2. 우리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을 존중한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건전한 관계 수립)

  • 3. 우리는 고객과 주주,
    협력사를 존중한다.

  • 4. 우리는 청결한 기업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Compliance 제보
(Hotline 운영)바로가기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비공개/익명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유지 보장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 즉시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접수되어 내부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며, 별도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외부노무법인에 의뢰 후 조사토록 하여 절차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보 대상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영업비밀 침해 행위
  • 반부패 법규 위반 행위
  • 개인정보보호헙 위반 행위
  •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 기타 법 위반 행위

제보 방법

  • 회사 홈페이지 內 제보하기 운영
  • 제보 접수 즉시 윤리경영담당부서 전달
  • 접수 후 내부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처리
  • 환경기술사업 검토 / 추진

제보 처리

  • 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빠른 시일 內 회신드립니다.